청약 추첨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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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전용 85㎡를 초과하는 대형평수만 추첨제가 있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59㎡ 또는 84㎡ 타입에서는 100% 가점제 였기에 무주택 기간이 오래되고 부양가족수가 많아야 가점이 높아서 인기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가점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젊은 층은 가점으로 청약이 당첨되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젊은 층은 특별분양을 위주로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2023년 4월 1일 부로 청약 추첨제가 부활합니다. 5년 반만에 청약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청약 가점 상관없이 추첨으로 청약 당첨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가점제일 경우 점수가 많이 쌓여야 당첨 가능성이 있었는데 추첨제 물량이 확대되면서 가점 없이도 추첨을 통해 당첨이 될수 있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젊은 청년 과 신혼부부들에게 청약의 기회를 더 넓혀주기 위해 개편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요 맞춤형 청약 개선
전체적으로 85㎡ 이하에서는 추첨 비율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85㎡ 초과는 추첨 비율이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60~85㎡ 이하 면적에 추첨비율을 높여 가점 점수가 낮은 분들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 전용 60㎡ 이하에서는 신혼부부나 청년층에 수요가 많은 평수에 해당되어 가점 100% → 가점 40%, 추첨 60%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 60 ~ 85㎡ 에서는 모든 연령층의 수요가 많아, 가점 100% → 가점 70%, 추첨 30%로 개선 되었습니다. 가점 비율을 약간 낮추고 추첨 비율을 약간 올리는 안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85㎡ 초과는 중 · 장년의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으로 오히려 가점의 비율을 상향시켰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 가점 50%, 추첨 50% → 가점 80%, 추첨 20%
- 조정대상지역 : 가점 30%, 추첨 60% → 가점 50%, 추첨 50%로 개선 되었습니다.
- 비규제지역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원리에 의한 당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어놓은 대책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ㅇ 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며,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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