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계속 바뀌어서 많은 분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르고 달렸다가는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을 낼 수도 있으니 운전자라면 꼭 확인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운전할 때 좌회전만 신호가 있고, 우회전은 신호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운전자는 횡단 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그대로 서행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보행자를 보호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어요.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정지하고, 그다음 우회전을 하라고 좀 더 정확하게 명시했어요. 이거 모르면 범칙금 7만원 냅니다
앞으로는 꼭 일시정지해야 돼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일시정지해야 해요. 그 다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우회전을 해 통과할 수 있어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는 횡단보도를 서행해 통과한 후, 우회전 방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 는지 확인해야 해요.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하고, 없으면 서행해요.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 전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
빨간불이면 정지, 초록불이면 우회전
헷갈린다면 우회전하기 전에는 무조건 멈춘다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신호에 따라 서행하더라도 보행 자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앞의 차가 정지 후에 출발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나도 한 번 더 정지해 반드시 전방을 살펴야 해요. 우회전이면 무조껀 일단 정지후에 출반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모르면 범칙금 7만원 냅니다.
우회전 단속도 시작했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간 상태 입니다.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제도가 자리잡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고만 주고, 빠른 속도로 달려 보행자를 위협하는 경우만 단속할 예정이래요.
범칙금이 쌓이면 자동차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신호·속도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면 보험료가 5%,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익숙해지기 전까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왕이면 규칙을 잘 지켜 보행자를 보호하고, 범칙금도 안 받는 게 가장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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