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이럴 땐 어떻게?
비보호 좌회전 구간, 빨간불에서 대기중인데 뒤에서 울리는 빵빵 소리...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까요? 아직 많은 분들이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기 때 문에 발생하는 상황일텐데요.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기본부터 헷갈리는 상황들까지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서만!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서 직진과 우회전만 허용하는 한국 도로교통 특성에 맞추고자,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녹 색신호에서 제한적인 좌회전을 허용하는 주행규칙입니다.
비보호니깐 빨간불에 좌회전 해도 괜찮겠죠?
적색 신호에서는 신호위반! 정답은 절대 NO! 적색 신호에서의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위반 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에는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 다! 일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엔 아예 '직진신호시 좌회전가능'이 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처럼 비보호 좌회전은 기본 적으로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녹색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은 어떻게?
그렇다면 녹색불이 켜졌다면 아무때나 좌회전해도 되는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보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도로교통 법 시행규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비보호좌회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
<202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에 맞춰 맞은편에 직진해오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 한 후 좌회전해야 합니다.
늘 그렇듯 통행 우선권은 직진 차량에게 있기 때문에 맞은편 에 차량이 오고 있다면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것, 잊지 마세요!
간혹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등도 보실텐데요. 직진신호에 하라더니 왠 좌회전 신호가? 하시면서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등에서는 '좌회전 신호, 녹색 직진 신 호' 모두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두 번의 좌회전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고민 없이 초록불이라면 모두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진신호 일 경우 반대편 차량이 없는지 확인후에 좌회전 하시면 됩니다. 적색 신호일때 좌회전은 신호 위반입니다.
진입하려는 도로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직진 신호가 점등 되면 좌측면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 신호 로 바뀌기 때문에 보행자에 유의하면 운전해야 되는데요. 때 문에 좌회전 전에 보행자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주셔야 됩니 다.
보행자가 있음에도 좌회전 하는 것은 보행자 주의 의무 위반 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법 처벌 대상에 속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시 보행자 횡단에 주의!
직진신호 + 맞은편 차가 오지 않을 때에도
좌회전시 횡단보도가 있다면 진입 전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횡단보도 신호 녹색불에 보행자가 없을 땐 서행하며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한편 비보호 좌회전 진행 중 반대편에서 우회전 차량이 들어 온다면 어떻게 진입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우회전 차량에게 진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때문에 좌회전 중 우회전 차량을 마주한다면, 우회전 차량이 회전을 완수한 후 좌회전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면, 좌회전 차량이 60, 우회전 차량이 40의 과실로 좌회전 차량에게 조금 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 고 있어요.
하지만 두 회전 차량 모두 주의 의무가 있는 만큼 서로 양보하 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겠네요.
헷갈리는 규정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폐지의 목소리도 많지만, 효율적인 신호 활용, 공회전 감소 등 실익도 많아 늘어 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결국 운전자가 조심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선 조금씩 양보하면서 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한번더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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