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1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이것만 기억해요 달라진 도로교통법 올해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계속 바뀌어서 많은 분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르고 달렸다가는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을 낼 수도 있으니 운전자라면 꼭 확인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운전할 때 좌회전만 신호가 있고, 우회전은 신호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운전자는 횡단 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그대로 서행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보행자를 보호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어요.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정지하고, 그다음 우회전을 .. 2023. 5. 3. 이전 1 다음